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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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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안내(희망저축계좌 Ⅰ, 희망저축계좌Ⅱ)

작성일 2024.01.25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62

□ 희망저축계좌 (상세내용 붙임 참고)

  신청기간: 2024. 3. 4.(월) ~ 3. 15.(금)

  신청대상: 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 40%의 60% 이상인 가구


□ 희망저축계좌 (상세내용 붙임 참고)

   신청기간: 2024. 2. 1.(목) ~ 2. 20.(화)

   신청대상: 근로소득이 있는 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

□ 접수: 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(하일면사무소 055-670-5114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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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하일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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